노무법인 이언 · 상담 센터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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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ntake

정규직 전환 후 경력·호봉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시점에 이전 경력이 누락되거나 낮게 산정된 경우, 소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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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Status Survey

지자체 사업에 참여 중인데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위탁·용역·프리랜서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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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Manager Case

점장으로 근무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금을 안 줘요

직함이 '점장'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난은 지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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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NTAKE — 상담 접수

정규직 전환 이후,
호봉·경력이 제대로 인정됐습니까?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시점에 경력이 누락되거나 낮게 산정된 경우, 소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 ✓기간제·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직 등)으로 전환되었다
  • ✓전환 당시 이전 근무 경력이 호봉이나 승급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호봉·수당에서 차이가 있다
  • ✓노조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01

집단 사건일수록 유리

같은 전환 시기, 같은 직군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면 입증도 수월하고 진행도 빨라집니다.

02

시효는 계속 줄어듭니다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 가능한 과거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03

서류 한 장으로 시작

전환 당시 발령장이나 호봉표만 있어도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금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전환 시점이 오래될수록
청구 가능한 금액은 줄어듭니다.

2021년 전후 전환자의 경우, 매달 시효가 도과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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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신청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신청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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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STATUS SURVEY — 실태조사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퇴직금을 못 받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위탁·용역·프리랜서 형태로 지자체 사업에 참여해 온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방문건강관리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공공산후조리노인일자리사업아이돌봄서비스기타 위탁·용역 사업

이런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내용과 방법을 지자체(또는 위탁 사업단)가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지시한다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실상 정해져 있고, 출퇴근을 관리·보고한다
  •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특히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왔지만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다
01

계약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탁계약",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이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입니다.

02

같은 사업 참여자와 함께

같은 사업, 같은 지자체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 같이 조사하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03

퇴직금 청구권도 시효가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듭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재직 중인 경우 지금 실태를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FREE SURVEY

실태조사 참여하기

3~5분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근로자성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실태조사 양식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근무 형태, 지휘·감독 여부, 퇴직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참여하기 ↗
CASE INTAKE — 상담 접수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점장님의 퇴직금까지 미뤄질 수는 없습니다.

직함이 '점장', '매니저', '책임자'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은 퇴직금 지급 의무와 무관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 ✓본사나 점주로부터 업무 지시·보고 체계에 따라 일했다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 ✓직원 채용·해고나 가격 결정 등 경영상 핵심 권한은 없었고, 매월 고정 급여를 받았다
  • ✓매장 운영에 직접 투자하거나 손익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근무했다
  • ✓퇴사 시 "회사가 어렵다",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01

직함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점장'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02

경영난은 지급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도산 위기라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03

체당금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도산·폐업 상태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면 소멸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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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신청

근무 형태와 퇴직 경위를 알려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검토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상담 신청 양식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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